- 1. 분실물 문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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당 클럽은 고객이 분실물에 대해서 '프론트'를 통해 분실 일자, 분실 장소, 분실 품목 등을 신고 및 문의 할 수 있도록 관리 한다.
- 가. 고객이 프론트에 분실물 등 관련 문의를 할 경우에는 '분실물 관리 대장'에서 분실물 목록을 확인한 후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.
- - 일치하는 물품이 있을 경우 : 문의한 고객에게 안내하고 절차에 따라 고객에게 반환한다.
- - 일치하는 물품이 없을 경우 : 분실물에 관한 사항을 '분실물 관리 대장'에 기재 후 고객에게 안내한다.
- 가. 고객이 프론트에 분실물 등 관련 문의를 할 경우에는 '분실물 관리 대장'에서 분실물 목록을 확인한 후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.
- 2. 분실물 책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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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가. 고객의 귀중품에 대한 관리 책임은 내장객 본인에게 있으며,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고객이 당사직원에게 요청하여 귀중품 보관함에 보관 (요청시 위탁 및 수탁증 작성)하여야 한다.
- 나. 고객이 사전에 관리를 요청하지 않은 귀중품에 대해서는 당 클럽이 그 물품의 분실, 훼손에 대하여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.
- 3. 분실물 관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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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가. 당 클럽 내 발생하는 모든 분실물에 대해서 '분실물 관리 대장'을 프론트에서 작성 및 관리한다.
- 나. 프론트에서는 다음 사항을 '분실물 관리 대장'에 각각 작성 및 관리한다.
- - 접수일자
- - 분실물의 발생 장소 및 시간
- - 분실물의 성명, 연락처
- - 분실물의 종류, 품목, 특징
- - 분실물의 반환 및 처리 결과 등
- 4. 분실물 반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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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가. 분실물의 반환을 요청하는 고객이 있을 경우, 프론트는 분실물의 원 소유주 인지 여부 등을 확인 후에 반환 할 수 있도록 한다.
- 나. 분실물의 반환 및 수령은 원 소유주만 가능하며, 대리인이 수령할 경우 대리인 위임장을 제출해야한다.
- 다. 반환 시 발생하는 비용은 원 소유주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.
- 5. 분실물 처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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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가. 분실신고가 없는 분실물 또는 원 소유주를 파악할 수 없는 분실물들에 대해서는 물품의 종류에 따라 아래기준에 의하여 처분한다.
- 나. 관리책임자는 보관기간이 경과한 분실물을 임의로 폐기하거나 기타 합리적인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다.
- 다. 관리책임자는 분실물이 위험물 내지 법률에 의해 소유 또는 소지가 금지된 물건 등에 해당할 경우에는 즉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.
구분 보관기간 기간 경과 후 처리 방법 귀중품 (지갑, 현금, 귀금속, 각종 명품 브랜드 제품, 휴대폰 등) 7일 관할 경찰서, 지구대 인계 전자제품 (노트북, 태블릿pc, 카메라, usb 등) 3개월 폐기 및 기증 의류 (외투 등 겉옷) 3개월 폐기 및 기증 일용잡화 (도서, 문구, 가방, 신발, 시계, 화장품 등) 3개월 폐기 및 기증 기타 (속옷, 약품 등) 7일 폐기 음식물 - 보관 기간 없이 즉시 폐기 - 라. 분실물 중 개인정보가 기입된 물품, 고액의 현금 유가증권, 고가의 귀중품은 관리책임자에게 보고 후, 경찰에 신고하여 인계한다.
- 6. 경과 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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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가. 이 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습득한 물품은 이 규정의 시행일을 습득일로 간주하여 처분 및 폐기 여부를 결정한다.
- 7. 규정의 관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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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가. 이 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습득한 물품은 이 규정의 시행일을 습득일로 간주하여 처분 및 폐기 여부를 결정한다.
- 8. 시행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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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가. 이 규정은 202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